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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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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2.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4헌바642005. 12. 2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4항,제26조 )

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한 민간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인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998. 12.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3조의 ‘관계법률’ 중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 나목의 ‘유료도로법’ 부분과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로부터 위 고속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고속도로사용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

대법원 2003두66412005. 6. 24.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이 국가로부터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413532002. 3. 29.
구상금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99구56102000. 11. 29.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한국도로공사에게 양재에서 판교 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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