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3조 ((有料道路의 設置))
제3조 (유료도로의 설치)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이하 "通行料"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1.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②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도로관리청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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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한 민간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인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998. 12.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3조의 ‘관계법률’ 중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 나목의 ‘유료도로법’ 부분과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로부터 위 고속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고속도로사용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이 국가로부터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고 한 사례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한국도로공사에게 양재에서 판교 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