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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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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8.1.16>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13두20132015. 10. 15.
통행료부과처분취소

1980. 1. 4.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고속국도가 2001. 1. 29.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 또는 2012. 12. 18.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1042014. 7. 24.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도로법 상의 도로 중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유료도로법 제2조 제1호, 제2호). 유료화가 가능한 대상은 원칙적으로 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도로로서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야 하고,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

대법원 2003두66412005. 6. 24.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이 국가로부터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99구56102000. 11. 29.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한국도로공사에게 양재에서 판교 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7도18411997. 11. 11.
도로교통법위반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5헌마3181996.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에 의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님은 물론이고 (도로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 11조, 유료도로법 제1조, 제2조 제2항 참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도 보기 어려워서 이 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공

대법원 92도29011993. 1. 19.
도로교통법위반

가.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것이 도로에서 주취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92도29011993. 1. 19.
도로교통법위반

가.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것이 도로에서 주취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92도16621992. 10. 9.
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의미 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2도16621992. 10. 9.
도로교통법위반

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의미 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2도13301992. 10. 9.
도로교통법위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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