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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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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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1441호, 1963. 11. 5. 제정, 1963. 12.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