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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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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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1441호, 1963. 11. 5. 제정, 1963. 12.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