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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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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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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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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9853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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