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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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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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9853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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