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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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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통행료외의 당해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행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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