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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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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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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통행료외의 당해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행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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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357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1441호, 1963. 11. 5. 제정, 1963.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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