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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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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

제18조(통합채산제)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산제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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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3두20132015. 10. 15.
통행료부과처분취소

1980. 1. 4.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고속국도가 2001. 1. 29.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 또는 2012. 12. 18.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1042014. 7. 24.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박경준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401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중 ‘고속국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1980. 1. 4

서울고등법원 2012누86272012. 12. 14.
통행료부과처분취소

며, △ 제3항에서,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전부개정된 위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유료도로 관리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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