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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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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8조 ((有料道路審議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유료도로심의회)

①유료도로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며 건설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유료도로심의회를 둔다.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0.1.1, 1977.12.31>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②유료도로심의회의 조직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3두20132015. 10. 15.
통행료부과처분취소

1980. 1. 4.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고속국도가 2001. 1. 29.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 또는 2012. 12. 18.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1042014. 7. 24.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박경준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401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중 ‘고속국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1980. 1. 4

서울고등법원 2012누86272012. 12. 14.
통행료부과처분취소

며, △ 제3항에서,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전부개정된 위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유료도로 관리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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