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6조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④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⑤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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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33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19. 1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218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441호, 1963. 11. 5. 제정, 1963. 1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1980. 1. 4.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고속국도가 2001. 1. 29.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 또는 2012. 12. 18.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유료도로법의 다른 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고속국도가 교통상 관련을 가진다는 의미는 고속국도가 분기점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통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각 토지의 사용대가라기보다는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유료도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데, 휴게소 및 주유소 등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같
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제16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 유료도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은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
로 정의하면서, △ 제15조 제1항에서,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전부개정된 위 「유료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제1항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를 제외
각 토지의 사용대가라기보다는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유료도로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데, 휴게소 및 주유소 등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같은
사건 토지의 사용대가라기보다는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유료도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데, 휴게소 및 주유소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