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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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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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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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84호, 2023. 8. 16., 2024.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1441호, 1963. 11. 5. 제정, 1963. 12.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