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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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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4조 ((通行料등의 歸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통행료등의 귀속) 이 법과 도로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수입은 도로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그러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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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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