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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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4조 ((通行料등의 歸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통행료등의 귀속) 이 법과 도로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수입은 도로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그러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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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84호, 2023. 8. 16., 2024.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1441호, 1963. 11. 5. 제정, 1963. 12.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