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글씨 크기
유료도로법 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