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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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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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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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