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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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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3조 (권리의 변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권리의 변동)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비치하는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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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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