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글씨 크기
유료도로법 제13조 ((有料의 國道에 관한 占用料의 徵收機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유료의 국도에 관한 점용료의 징수기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의 국도(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通路를 포함한다)의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0.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