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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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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고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ㆍ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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