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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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고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ㆍ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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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218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441호, 1963. 11. 5. 제정, 1963. 1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두66412005. 6. 24.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이 국가로부터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99구56102000. 11. 29.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유료도로를 무찰(無札)운행하고 받은 통행료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징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