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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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0조 ((通行料의 額 및 徵收期間등의 公告))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통행료의 액 및 징수기간등의 공고) 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액ㆍ징수기간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의 액ㆍ징수기간ㆍ징수방법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0.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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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218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441호, 1963. 11. 5. 제정, 1963. 1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두66412005. 6. 24.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이 국가로부터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99구56102000. 11. 29.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유료도로를 무찰(無札)운행하고 받은 통행료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징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