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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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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0조 ((通行料의 額 및 徵收期間등의 公告))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통행료의 액 및 징수기간등의 공고) 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액ㆍ징수기간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의 액ㆍ징수기간ㆍ징수방법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0.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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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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