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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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1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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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5796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072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218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441호, 1963. 11. 5. 제정, 1963. 12.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