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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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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1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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