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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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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벌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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