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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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벌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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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01호, 2018. 12. 18., 2019. 1. 19. 시행현행
- 법률 제6067호, 1999. 12. 28. 일부개정, 1999. 12. 28. 시행
- 법률 제872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