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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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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10조 (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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