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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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10조 (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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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01호, 2018. 12. 18., 2019. 1. 19. 시행현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872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