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19. 1. 19.
글씨 크기

사도법 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