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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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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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01호, 2018. 12. 18., 2019. 1. 19. 시행현행
- 법률 제6067호, 1999. 12. 28. 일부개정, 1999. 12. 28. 시행
- 법률 제872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