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6조 (사용검사)
제6조(사용검사)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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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01호, 2018. 12. 18., 2019. 1. 19. 시행현행
- 법률 제872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자가 이를 관리한다. (사도법 제5조) 2) 사도를 설치한 자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사도법 제6조)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손괴, 지장물 적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사도법 제8조) 4) 기타 도로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위반 하여서는 안 된다
사건 진입로에 철재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심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구 사도법 제6조에 의하면 사도를 설치한 자는 구 사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므로 재심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로로 이
사실을 알고서 낙찰을 받은 후 경사가 심한 산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사도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의한 통행권, 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은 설치허가를 얻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법 제9조, 제6조를 적용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도를 설치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도를 설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법
사도 소유자가 그 사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된 도로는 아니라도 사실상 사도로 사용되어온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사도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는 사도법 제6조의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철거를 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위 건물의 일부가 사실상 사도로 사용되어온 도로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도로에 대하여 바로 사도법을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