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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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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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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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