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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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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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34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10. 25. 시행현행
- 법률 제872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15752025. 12. 19.
기타(금전)
보를 하였다. 당시 남원시장이 부가한 준공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준공조건 1)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사도법 제5조) 2) 사도를 설치한 자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사도법 제6조)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손괴, 지장물 적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는
대법원 71다5971971. 7. 20.
토지인도
개인 소유의 토지가 들어 있는 골목길이 시장의 노선 인정과 공고로 인한 시도로 내지 준용도로가 아니고 사도로에 지나지 않을 때는 시에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