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4.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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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 법률 제3783호, 1984. 12. 31. 제정, 1985. 1.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종전의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매입임대주택이었으므로, 구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 부칙 제3조 제3항, 제9조, 구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5356호) 부칙 제5조 제4 내지 6항에 따라 구 민간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후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하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1984. 12. 31. 법률 제3783호로 제정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제9조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법정하였고, 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전부 개정되어 구 임대주택법으로 법명이 변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나.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임대인이 위 "가"항의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 여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위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소정의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당해 임대료를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를 이유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싱크대를 베란다로 옮겨 사용하다가 임대인의 요구로 원상회복한 것이 위 시행규칙 제9조
니 된다. 2. 채무자의 주장 가. 우선분양전환절차 중지 등 신청에 대하여 (1)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법 제9조 제5항, 제13조 제3항, 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2. 가. (1), 법시행규칙 제4조,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