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7.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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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 법률 제3783호, 1984. 12. 31. 제정, 1985. 1.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이하 ‘이사건 제2항’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하는 데 있으므로( 임대주택법 제1조), 택지의 우선공급( 동법 제7조),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동법 제10조),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동법 제10조의2) 등 사업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동법 제12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결정 권한과 기준
항의 경우 임대인이 결정한 분양가격에 합리성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임대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양제한기간 내에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 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27.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
임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당시의 관할관청인 ㅇㅇ도 ㅇㅇ군수로부터 1989. 9. 20. 48세대, 1990. 4. 21. 156세대 등 모두 204세대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1991. 1. 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실제로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임, 한편 위 ㅇㅇ군수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나.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임대인이 위 "가"항의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 여부
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건축주에 대하여 면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데 있고, 임대주택의 공급 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1991. 1. 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임대주택도 분양제한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분양할 수 있고 나아가 일정한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소정의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하는 경우,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에 정한 계약해지 등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나. 위 임대주택을 임대인이 제시하는 분양가격에 분양받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가부 다. 위 분양가격이 산정내역에 잘못이 있으나 전체 금액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 내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거부하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