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주택관리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사무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할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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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 법률 제3783호, 1984. 12. 31. 제정, 1985. 1.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지비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토지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나대지에 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이 따르므로 동일하게 볼 것이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1999년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ll산입과 kk개발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종국
비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토지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나대지 에 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l항에 의한 제한이 따르므로 동일하게 볼 것이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과 @@개발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종국적으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 참조). 그리고 택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은 위에서 본 임대주택 관련법령에 의하여 최고거래가가 정해진다. 따라서 앞서 설시한 내용이 대부분 이 사건 나대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