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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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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7.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포함한다)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⑤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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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5292026. 5. 21.
채무부존재확인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24나9351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5. 5. 26. C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재차 통보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25. 11. 6. 항소 및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13122025. 11.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49조 제1항 제3호)의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65조 제2항 제9호). 그러나 민간임대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42025. 9.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동일 주택 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2024. 4. 23.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않았고,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4항, 제49조를 위반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 사실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변

헌법재판소 2020헌마13022024. 3. 28.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

제2항 및 제6조 제5항에 대한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제6조 제5항을 제외한 제6조의 나머지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도 심판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성 주장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