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8.18, 2023.6.1>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1.9.14>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4.23, 2020.8.18, 2021.9.14, 2023.6.1>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
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
⑥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2021.9.14>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9.14>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그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5.1.14>
⑨ 보증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제6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말소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4>
⑩ 보증회사는 제9항 본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4>
⑪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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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550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
- 법률 제20661호, 2025. 1. 14. 일부개정, 2025. 1. 14. 시행
- 법률 제19424호, 2023. 6. 1. 일부개정, 2023. 10. 2. 시행
-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2021. 9. 14. 시행
-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0. 8. 18. 시행
-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542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24나9351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5. 5. 26. C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재차 통보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25. 11. 6. 항소 및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49조 제1항 제3호)의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65조 제2항 제9호). 그러나 민간임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동일 주택 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
않았고,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4항, 제49조를 위반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 사실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변
제2항 및 제6조 제5항에 대한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제6조 제5항을 제외한 제6조의 나머지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도 심판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성 주장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