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제24조(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부도임대주택등의 임대사업자,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기금수탁자, 임차인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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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타법개정, 2018. 10. 25. 시행현행
- 법률 제14542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4조, 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2018. 10. 4. 서울특별시 조례 제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영등포 ○○○○○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22조 내지 제26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져 있다. 그리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에서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계,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4조, 제30조 참조) 등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 있는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일반 분양을 실시
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변경에도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협의 절차를 나머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