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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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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시행자)

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촉진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신설 2018.1.16>

1. 촉진지구 조성사업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③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8.1.16, 2020.12.22>

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⑦ 그 밖에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2332024. 1.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법원 2016다2525602021. 9. 30.
소유권이전등기등

대책을 알리고, 임대차관계,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4조, 제30조 참조) 등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 있는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일반

헌법재판소 2010헌바1202011. 11. 24.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대표이사 박○ 2. 박○숙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주광기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09노820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대법원 2010다234252010. 7. 22.
부당이득금

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 당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3호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1조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2822007. 11. 2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 임대주택인지 여부

법 제18조) 등 많은 공법적인 감독을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서(같은 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 그 반대급부로서 임대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위 임대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입법취지를 감안하건데 임대사업법에 기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대법원 2000다32055, 320622000. 10. 10.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건물명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여부(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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