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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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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① 지정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0.24>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③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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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1두553642025. 12. 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4조, 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2018. 10. 4. 서울특별시 조례 제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영등포 ○○○○○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362021. 10.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2조 내지 제26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져 있다. 그리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에서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대법원 2016다2525602021. 9. 30.
소유권이전등기등

계,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4조, 제30조 참조) 등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 있는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일반 분양을 실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662020. 6. 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변경에도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협의 절차를 나머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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