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18.1.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7. 시행
- 법률 제14542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특별시고시 제1028-281호로 서울 영등포구 ○○○○○ 45-5번지 6,3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4조, 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2018. 10. 4.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 중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 내지 제26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1호로 서울 영등포구 ○○○○○ 45-5번지 6,3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영등포 ○○○○○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중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임대주택법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
이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22조 제5호 등). ⑶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의 소유한다는 주장은, 임대사업자(삼포건설)가 구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가 아닌 제3자(소외인)에게 매도한 경
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22조 제3 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부칙 제16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고,이
분양전환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⑤ 법 제22조 제1항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분양전환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⑤ 법 제22조 제1항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것은 적법하고, 그것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기한 우선매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의 산정기준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의미
서의 사용강제(같은 법 제18조) 등 많은 공법적인 감독을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서(같은 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 그 반대급부로서 임대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위 임대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입법취지를 감안하건데 임대사업법에 기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
제한( 동법 제14조) 등의 규제도 가해진다. 나아가 일정한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동법 제22조 내지 24조)이나 행정상 제재( 동법 제25조)를 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 택지비는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그 교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토지에 대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