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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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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50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채취량의 잔여량이 허가채취량의 20퍼센트이상인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한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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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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