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
1.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3. 제2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4.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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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72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297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36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101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6851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96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4428호, 1991. 12. 14. 제정, 1991. 1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50조 제1호, 제18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50조 제1호, 제18조 ○ 피고인 C : 골채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형
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무허가골재채취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같은 법 제49조 제5호, 제25조 위반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골재채취법 제25조의 승인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은 1992.12.15.(1992.8.8.의 오기로 보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