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5022 판결 [골재채취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1965년생, 남, 기타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2. B 주식회사 (소재지) 3. C, 1955년생, 남, 기타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4. D, 1971년생, 남, 기타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5. 주식회사 E (소재지)
- 검사
- 이안나(기소), 이희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석호(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위한 국선), 변호사 류선재(피고인 C, 주식회사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춘기, 김정희(피고인 D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21. 5. 13.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파쇄업, 중기 임대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8. 12. 27.경부터 2019. 7. 9.경까지의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과 함께 회사를 운영·관리하면서 울산 울주군 G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에 골재의 재료가 되는 발파암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골재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2017. 9. 4.경 울주군청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이 사건 현장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주식회사 E은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현장에서 골재 가공을 하기 위하여 2018. 7. 17.경 골재 선별·파쇄 등록증을 보유한 B 주식회사와 동업을 하기로 피고인 A와 약정한 후, 2018. 9. 7.경 B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주식회사 E과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4. 8.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C, D에게 주식회사 E로 하여금 계속하여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계속해오던 중, A가 2019. 4. 1.경 B 주식회사의 울주 지점을 폐쇄시키고 2019. 4. 8.경 이 사건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유의 장비를 모두 반출시키자,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단독으로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9.경부터 2019. 8.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진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50조 제1호, 제18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50조 제1호, 제18조 ○ 피고인 C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E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 내용과 해당 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피고인별 가담정도, 피고인별 처벌전력,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