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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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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중기사업의 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중기사업의 허가)

①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이하 "重機事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重機事業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광주고등법원 2021누120382022. 11. 10.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로 지정된 자,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대기환경보전법」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헌법재판소 2009헌바145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

헌법재판소 2008헌가27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

서울지법 98나138141998. 7. 9.
구상금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운영자 신고를 한 후 중기대여업을 영위하여 왔다. (6) 한편, 종전의 중기관리법 제14조는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는 중기대여업을 종합중기대여업, 단종중기대여업,

부산고등법원 93구72041995. 1. 25.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김부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회사는 1985. 3. 5. 자로 당시 시행중이던 중기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중기대여업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원고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중기소유자들로부터 중기를 지입받아 중기대여, 지입, 토목을 종목으로 건설

대법원 95누36191995. 10. 12.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3. 5. 당시 시행중이던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종합중기대여업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중기소유자들로 부터 중기를 지입받아 중기대여, 지입 토목을 종목으로 건설, 서

대법원 92다191011992. 9. 8.
손해배상(기)

가. 중기의 지입차주가 중기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나. 중기임차인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된 경우 중기임대인인 지입차주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다. 중기작업시 중기임대인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 임차인이 중기의 점유를 넘겨받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도12141990. 9. 25.
근로기준법위반

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김부현은 1985. 초순경 피고인과의 사이세서 피고인이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중기대여업허가를 위 공소외인이 이용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위 공소외인이의 소유인 굴삭기를 피고인명의로 중기등록을 한 뒤 그 관리운영은 위 공소외인 이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법원 88다카186411989. 9. 12.
손해배상(기)

원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중기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중기대여업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기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심이 채용한 을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동식은 중기사업자인 원고와 중기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법원 86누1071986. 4. 8.
중기사업허가불허처분취소

그 사무실의 면적이 허가기준인 33평방미터에 미달하기 때문에 허가기준 미달이라는 주장은 전혀 한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허가기준에 정한 사무실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이 중기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위배된다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여 이를 전제로 그 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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