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검사대행 등)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1.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⑪ 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9.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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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08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7.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4. 시행
-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9. 3. 19. 시행
- 법률 제13784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5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타법개정, 199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로 지정된 자,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대기환경보전법」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운영자 신고를 한 후 중기대여업을 영위하여 왔다. (6) 한편, 종전의 중기관리법 제14조는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는 중기대여업을 종합중기대여업, 단종중기대여업,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김부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회사는 1985. 3. 5. 자로 당시 시행중이던 중기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중기대여업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원고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중기소유자들로부터 중기를 지입받아 중기대여, 지입, 토목을 종목으로 건설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3. 5. 당시 시행중이던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종합중기대여업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중기소유자들로 부터 중기를 지입받아 중기대여, 지입 토목을 종목으로 건설, 서
가. 중기의 지입차주가 중기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나. 중기임차인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된 경우 중기임대인인 지입차주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다. 중기작업시 중기임대인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 임차인이 중기의 점유를 넘겨받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김부현은 1985. 초순경 피고인과의 사이세서 피고인이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중기대여업허가를 위 공소외인이 이용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위 공소외인이의 소유인 굴삭기를 피고인명의로 중기등록을 한 뒤 그 관리운영은 위 공소외인 이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중기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중기대여업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기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심이 채용한 을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동식은 중기사업자인 원고와 중기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무실의 면적이 허가기준인 33평방미터에 미달하기 때문에 허가기준 미달이라는 주장은 전혀 한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허가기준에 정한 사무실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이 중기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위배된다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여 이를 전제로 그 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