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규)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4.17. 선고 91나6484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구입한 후 중기사업자인 소외 회사와의 중기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자등록(지입)을 하였다면, 원고가 위 중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하더라도, 중기의 대외적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소외 회사이고 원고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위 중기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원고의 피용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여 피고측의 지시에 따라 작업중 피고측의 과실로 이 사건 중기가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취지를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취지로 본 후,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중기 자체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피용자인 중기 운전자로 하여금 약정 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가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하게 하는 방식의 계약으로서 중기의 점유는 원고가 그 피용자를 통하여 계속 보유한 채 중기의 이용권을 중기 운전자의 노무와 함께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중기를 피고가 인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임차인인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불이행을 주장하는 취지로 파악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 바,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하는 바를 살펴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에 따라 중기를 임대하였던 바, 임차인인 피고측의 과실로 인해중기가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그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 줄 임대차계약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임이 분명한바, 만일 원고의 그와같은 주장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위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원고는 비록 중기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물론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중기대여계약이 통상의 임대차와는 달리 중기 운전자의 노무를 중기이용권과 함께 제공하는 것에 집착하여 중기의 점유는 임대인인 원고가 그 피용자를 통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원심설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용자인 중기 운전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중기를 이용한 작업시에 원고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피고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임차인인 피고가 중기의 이용을 함에 있어 그 점유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내세워, 과연 원고 주장의 위 중기대여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위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중기대여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