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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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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ㆍ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2.1.19>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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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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