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6.7>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0.12.29, 2025.3.18>
⑤ 삭제 <2002.1.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2025.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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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13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6.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405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6983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12. 15. 시행
- 법률 제8004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6619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3. 1. 2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 목적을 가진다.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소비제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제8조 제1항에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홍보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9조에 금연을 위한 여러
사 건 2013헌사4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본 안 사 건 2013헌마41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