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사443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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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 본안사건
- 2013헌마41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