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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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1.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2014.3.18, 2015.6.22, 2020.4.7, 2020.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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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13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6.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719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법률 제13363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6. 12. 23. 시행
- 법률 제12446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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