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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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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7.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2015.6.22, 2020.4.7>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14.3.18>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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