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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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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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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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9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405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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