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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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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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시행현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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