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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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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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시행현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