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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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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目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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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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