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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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 ((基金의 관리·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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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기금의 관리ㆍ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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