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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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3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제23조의3(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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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12. 15. 시행
- 법률 제8004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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